VISION / 정관
2010년 09월 16일 전면개정
2011년 04월 18일 일부개정
2011년 09월 27일 일부개정
2022년 06월 20일 일부개정
- 제1조 명칭
- 본회는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의 구성원인 사원을 "회원"이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소재지
-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고 경기도 용인시에 분사무소(또는 지회)를 두며(단, 구체적 설치 장소 및 일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국내 및 해외에 분사무소(또는 지회)를 더 둘 수 있다.
- 제3조 목적
- 본회는 대한민국의 기업, 단체, 개인이 세계 각국과 경제 • 무역 • 해외투자 활동을 하는데 기여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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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조사, 연구 및 자문
- 2.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3.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4.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 5. 간행물 발간
- 6. 교육 및 훈련사업
- 7.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
-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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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본회의 비영리성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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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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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 2000년 1월 현재 혹은 그 이전에 대우그룹의 가족사에 재직한 자로서, 퇴직 당시 혹은 최종 직급이 '대리' 이상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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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서 본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입회가 허용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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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회원
-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서 본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입회가 허용된 법인으로 한다.
- 제7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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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제9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3) 위 1항과 2항의 신청서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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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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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10 조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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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회원이 부담해야 할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규정한다.
- 2) 본회가 특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사업참가비 또는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 3) 본회의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11조 회원의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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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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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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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 장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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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 - 5인 이상 1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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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 사 - 2인 이내
- 제13조 명예회장 및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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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는 명예회장 1인 및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2) 명예회장 및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
- 3)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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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5 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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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제16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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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7조 임원의 선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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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8조 상근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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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 2)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9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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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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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의안건을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21조 회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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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2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3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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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정관 및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전까지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 총회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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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소집은 총회 소집에 찬성한 이사나 회원 중 최연장자가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5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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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하되 총회는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제26조 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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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결의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법인의 해산, 기본재산의 처분 등 중요한 사항
- 제27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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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 총회의사록
-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 후 보존한다.
-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30조 구분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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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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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이 경우 총회 소집은 총회 소집에 찬성한 이사나 회원 중 최연장자가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32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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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33조 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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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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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결의한다.
-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소집 및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사업계획과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5. 예산과 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가입절차,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7.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10. 상근임원의 선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1.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 12.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3. 부설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4.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5조 이사회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 후 보존한다.
- 제36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문분야별로 비상설 기구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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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 이내), 위원(약간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임원과 같다.
- 제38조 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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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 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제39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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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 차를 거쳐야 한다.
- 2) 본회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0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1조 수익금
-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42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사업실적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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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월 이내에 작성 및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2) 본회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친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총회의 승인을 얻은 전2항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 · 세출 예산서, 매 회 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 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4조 차입금
- 본회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45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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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매 회계년도의 결산잉여금을 다음의 순으로 처리한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다음 년도 목적사업 운영비로 이월
-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 제46조 임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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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근임원의 보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2)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업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7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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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48조 부설기구
- 본회의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 부설기구를 설치 및 해체할 수 있다.
- 제49조 법인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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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50조 법인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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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가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당시의 회장이 대표청산인이 되고 해산당시의 이사들은 청산인회의 구성원이 되며 해산 당시의 감사가 청산법인의 감사로 된다.
- 2) 전항 청산인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5장 규정을 준용한다.
- 3) 청산 관련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51조 기부금의 공개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 (http://www.daewoosky.com)를 통해 공개한다.
- 제52조 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친 후 총회에서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결의를 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3조 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일 전의 회장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