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VISION / 정관

2010년 09월 16일 전면개정

2011년 04월 18일 일부개정

2011년 09월 27일 일부개정

2022년 06월 20일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의 구성원인 사원을 "회원"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고 경기도 용인시에 분사무소(또는 지회)를 두며(단, 구체적 설치 장소 및 일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국내 및 해외에 분사무소(또는 지회)를 더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대한민국의 기업, 단체, 개인이 세계 각국과 경제 • 무역 • 해외투자 활동을 하는데 기여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조사, 연구 및 자문
  • 2.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3.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4.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 5. 간행물 발간
  • 6. 교육 및 훈련사업
  • 7.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
  •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 1) 본회의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본회의 비영리성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 2000년 1월 현재 혹은 그 이전에 대우그룹의 가족사에 재직한 자로서, 퇴직 당시 혹은 최종 직급이 '대리' 이상인 자로 한다.
  • 2)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서 본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입회가 허용된 자로 한다.
  • 3) 법인회원
    •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서 본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입회가 허용된 법인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 1) 본회의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제9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3) 위 1항과 2항의 신청서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 조 회비
  • 1) 본회의 회원이 부담해야 할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규정한다.
  • 2) 본회가 특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사업참가비 또는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 3) 본회의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이 사 - 5인 이상 15인 이내
    • 3) 감 사 - 2인 이내
제13조 명예회장 및 고문
  • 1) 본회는 명예회장 1인 및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2) 명예회장 및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
  • 3)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5 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제16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 임원의 선임 제한
  •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8조 상근임원
  •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 2)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의안건을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1조 회장의 직무대행
  •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정관 및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전까지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소집은 총회 소집에 찬성한 이사나 회원 중 최연장자가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 의결정족수
  • 1)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하되 총회는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결의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법인의 해산, 기본재산의 처분 등 중요한 사항
제27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 후 보존한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 구분 및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이 경우 총회 소집은 총회 소집에 찬성한 이사나 회원 중 최연장자가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3조 서면결의
  •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결의한다.
  •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소집 및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사업계획과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5. 예산과 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가입절차,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7.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10. 상근임원의 선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1.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 12.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3. 부설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4.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 후 보존한다.
제6장 분과위원회
제36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문분야별로 비상설 기구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 이내), 위원(약간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임원과 같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8조 재산의 구분
  •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 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39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 1)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 차를 거쳐야 한다.
  • 2) 본회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 수익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2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사업실적과 결산
  •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월 이내에 작성 및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2) 본회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친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총회의 승인을 얻은 전2항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 · 세출 예산서, 매 회 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차입금
본회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 잉여금의 처리
  • 본회는 매 회계년도의 결산잉여금을 다음의 순으로 처리한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다음 년도 목적사업 운영비로 이월
  •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46조 임원의 보수
  • 1) 상근임원의 보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2)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업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47조 사무국
  •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8조 부설기구
본회의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 부설기구를 설치 및 해체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9조 법인해산
  •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0조 법인청산
  • 1) 본회가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당시의 회장이 대표청산인이 되고 해산당시의 이사들은 청산인회의 구성원이 되며 해산 당시의 감사가 청산법인의 감사로 된다.
  • 2) 전항 청산인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5장 규정을 준용한다.
  • 3) 청산 관련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 (http://www.daewoosky.com)를 통해 공개한다.
제5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친 후 총회에서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결의를 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전의 회장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