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 경조사알림 신설 안내
관리자 09.12.02 조회수 10604
회원 여러분께!
모두 잘 지내고 계신지요?
빠른 세월 속에서도 건강과 사업에 늘 활기와 왕성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연구회의 설립취지를 감안하여 이번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거,
회원 여러분의 경조사를 홈페이지를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내용 : 경조사 홈페이지 게재
2. 적용 대상 : 회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
(본인,조부모,부모,자녀,장인,장모,시부모)
3. 경조사 : 결혼 또는 사망의 경우
4. 접수 방법
본인 또는 주변인 통보(사무국으로)를 원칙으로 함
- 사무국장이나 직원에게 문자 통보 가능
(대우인 회원으로서 세경연 회원인 경우는 대우인회 통보만으로도 효력 발생)
5. 조치 내용 : 홈페이지 게재 [별도‘경조사알림’란 이용]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나 통보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대상의 광범위함 등 이유를 감안, 본 수준으로 조치토록 결의를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행일자 : 2009년 12월 1일